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신규교육

1. 목적
신규 서비스제공자(참빛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를 말한다)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일정기간 동안의 수급자와 서비스제공자의 라포형성 및 업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이로 인한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 이전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케 하고 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즐거운 업무 수행이 될 수 있고 수급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1) 신규 서비스제공자의 업무 적응을 도와 담당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인다.
(2) 신규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인다.
(3) 신규 서비스제공자와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전달 방식을 확립.
(4) 신규 서비스제공자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높여준다. 
(5) 신규 서비스제공자가 소속감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
3.  추진 방침
(1) 신규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시설의 기본적인 업무를 이해하게 하고 이를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2) 신규 서비스제공자가 업무를 시행하게 되는 해당 조직에서 신규 서비스 제공자를  담당하여 업무를 가르치며 이를 담당자라 한다.
(3) 신규 서비스제공자가 적응 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하여 담당자는 이를 인지하고 해결 해주려 노력 한다.
(4) 담당자는 신규 서비스제공자가 업무 처리 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복리후생, 타 조직 직원, 시설 안내, 업무 시간 등)를 알려준다.
(5) 신규 서비스제공자의 업무 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습 기간(1~3개월)을  조정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기본자세

⑴ 전문인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⑵ 노인의 인체의 생리와 변화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한다.
⑶ 요양보호 기술의 내용을 숙지하고 적재적소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숙련한다.
⑷ 돌변하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⑸ 업무의 한계를 파악하고 의료팀에 의뢰할 시점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⑹ 의료팀을 비롯한 기타 협력기관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⑺ 자신의 건강을 위한 관심과 동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되어서는 안된다.
⑻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적 지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⑴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①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시 각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신 시켜 주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며 반드시 대상자의 의사를 물어본 후 시행한다.
③ 대상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⑵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① 대상자의 배설요양에서 건강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로 지치고 짜증 날 수 있이만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을 점검한다.
② 업무가 나와 맞지 않는다, 라고 하기 전에 나의 업무의 미숙, 지식부족, 기술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지 점검하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⑶ 요양업무는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성실하고 침작한 태도로 책임감 있는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① 약속 지키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② 자신의 모든 활동은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⑷ 요양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① 시설장, 간호사 및 동료의 협조 필수적이며 기타 의료인의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수교육, 자기계발의 적극적 기회를 만든다.
⑹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약속한 내용은 반 듯 지키며 변경해야 할 경우는 양해를 구해야 한다.
② 대상자 앞에서 피로해 보이지 않도록 한다.
③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대화는 천천히, 위치, 몸짓, 손놀림, 신체접촉 등은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
⑤ 눈높이는 자신의 시선에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⑥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⑺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않아야 한다.
①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위
②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③ 지시되지 않은 비도적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④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려는 행위
⑤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⑥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거나 바꾸는 행위
⑦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⑧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⑨ 대상자 소유나 공용전화로 사적인 전화를 하는 행위
⑩ 대상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⑪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위엄성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⑫ 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내외에 발설하는 행위
⑬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⑭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⑻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 한다.
⑼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 반드시 전문가에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 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⑽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수한다.
①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③ 제공된 요양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⑤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할 경우 보고 또는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