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1. 목 적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
2.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4등급)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1)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2)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3)개인활동지원서비스: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4)정서지원서비스: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4.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규모: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나. 시설 및 설비 기준 :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준
5. 기타사항
  요양보호사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방문목욕서비스

1. 목 적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어르신과 장애인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2.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4등급)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3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이동목욕차량이나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4. 시설 및 인력기준
(1) 시설기준:시설전용면적 16.5㎡ (연면적)
(2) 목욕설비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차명)에“이동용목욕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 차량을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함
※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를 의미함.
(3) 인력기준
가.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으로 상근하는 자
나. 요양보호사1급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함
(4)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인력 : 장기요양수급자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 2명이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