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

착한 기부(후원)

"사랑을 나누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1. 후원의 목적
 따뜻한 사랑으로 행복한 가족을 위한 사랑나눔운동을 위해 1인1구좌 1만원이상의 기부금으로 사랑을 나누며 후원자1004명을 모집하여 일천사명 선한 이웃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사랑나눔실천운동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후원의 필요성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최일선에 위치한 기구로 복지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예산 지원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민간재원 조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사회복지참여의식 확대의 필요성
 현대 복지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사회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연후원사업은 수혜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활동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연대감 조성이 용이하고 수혜자와 후원자간의 인간애 교류를 통해 국민의 사회복지의식을 개발하기 접합하다. 
4.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지체계로서의 필요성
 결연후원사업은 후원자가 Client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후원을 하여 후원자는 직접적 보람을 느끼고, 클라이언트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결연후원사업은 일시적 문제해결이 아니라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더욱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후원금 법적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 (후원금의 관리)
①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부산입)
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 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 12.28. 2000.10.23>
※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 가능합니다.
※ 후원을 요청하시려면  개인 및 기업(단체)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에 관심과 참여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 청소년자원봉사
(1) 어르신 가정방문 : 말벗, 산책, 목욕, 식사수발, 주변환경정리 등  월~금요일 
(2) 사무행정보조 :  월~금요일 (공휴일휴무) 
(3) 푸드뱅크업무 : 기부식품등수령 및 배분 보조활동 월~금요일 
 2.  성인자원봉사 
(1) 어르신 가정방문 : 말벗, 산책, 목욕, 식사수발, 주변환경정리, 이미용 등 월 ~ 금요일 (공휴일휴무)
(2) 치매프로그램 : 미술치료, 원예치료, 운동치료, 천사노래방, 치료레크리에이션 등 월 ~ 금요일 (공휴일휴무)
(3) 행사 진행 ·보조 : 푸드뱅크행사 등 행사 진행시 
(4) 사무업무보조  : 사무행정 전산입력, 사무실 청소 등  월 ~ 금요일 
(5) 푸드뱅크 업무 : 기부식품수령 및 배분활동  월 ~ 금요일 
(6) 의료봉사 : 한방진료, 내과진료, 안과진료, 치과진료 등 월 ~ 금요일 
어르신 가정방문 말벗, 산책, 목욕, 식사수발, 이미용, 주변환경정리, 병원동행 등 월 ~ 금요일
(7) 이·미용 봉사 : 이·미용서비스 제공  월 ~ 금요일
3. 시간 및 과정
(1) 최소 월 1회, 1회당 2시간 활동  
(2) 자원봉사활동시간 : 오전 : 9:00 - 12:00 / 오후 : 14:00 - 18:00 
(3) 신청 → 교육 및 배치 → 활동 → 평가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확인서는 마지막날 발급해 드립니다.